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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곤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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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동생이 이번주 목요일부터 알바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수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9시(휴게2시간) 조건으로 다녔는데 어제 토요일 퇴근을 하며 사장님 갑자기 일요일인 오늘 쉬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아침 9시경 사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힘들거 같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니 근무복이랑 계좌번호를

주면 급여를 입금해주겠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2-3주전에는 퇴사 의사를 말하고 새로운 직원한테 인수인계 할 때까지 무조건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썼으면서 지들이 이렇게 멋대로 구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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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퇴사통보 의무를 근로자에게만 부과한 점도 공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를 정확히 정산받고, 해고통보 증거(문자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사직 통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