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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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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사직서 결재를 안해줍니다 벌써 3번이나 가지고 갔는데 나가는날 가저오라고..퇴사일 정해놓고 후임이 안들어오면 계속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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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직서 결재를 하지 않고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도 30일 경과하여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일 까지만 일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후에 후임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책상에 두고 퇴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30일 전 통보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결재는 회사 내부 절차일 뿐, 퇴사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결재를 미루더라도, 사직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받는다면 근로계약 존속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만큼 출근 의무는 없으며, 해당 시점 이후 출근을 거부하셔도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남겨두시고, 퇴사일까지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큰 무리없고, 사직서는 반드시 결재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사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 6하 원칙에 명확하게 표시)

    후임자가 안 들어오는 문제는 회사에서 관리/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