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9일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해야해서 29일까지 업무를 해야해서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팀장이 승인을 안해줬고, 팀장이 본인 퇴사해야하는데 왜 선수치냐면서 20일에 내라고 했고, 20일은 안될것 같다고 인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해서 상무님이랑 면담했는데 팀장이 나간다고 해서 2월까지는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을 넘기면 이직하는곳도 못가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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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내규정에서 퇴직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고,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그에 부합함을 근거로 퇴사승인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직을 반려하는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인정되나,
현재 2주 내에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측과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