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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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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을 해야해서 29일까지 업무를 해야해서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냈는데 팀장이 승인을 안해줬고, 팀장이 본인 퇴사해야하는데 왜 선수치냐면서 20일에 내라고 했고, 20일은 안될것 같다고 인사팀에 전달하겠다고 해서 상무님이랑 면담했는데 팀장이 나간다고 해서 2월까지는 무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을 넘기면 이직하는곳도 못가는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내규정에서 퇴직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고, 질문자님의 퇴사요청에 그에 부합함을 근거로 퇴사승인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직을 반려하는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인정되나,

      현재 2주 내에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측과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