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결근 퇴사처리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6월 2일 저녁 퇴사한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6/4목 아침 일찍 사직서를 올려놨습니다 퇴사 날짜는 12일로 해두고 그걸 보신 팀장님은 너무 짧다고 하여 19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직한곳에 전화해서 일주일만 늦게 입사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그것도 절대 안된다며 대표랑 대화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15일 입사였는데 22일로 미뤘다고 어째든 2주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인수인계하고 가겟다고 말했는데 사람도 안들어왔는데 무슨 인수인계냐면서 다들 바쁜데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진짜 그 날짜에 나간다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돼면 너한테 안좋다 실업급여나 무단결근한 사람우로 낙인이 된다는 식이로 안좋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했던 이직이고 대출이행 준비로 먼저 퇴사후 이직을 하면 안될것 같아 환승이직 하였습니다. 어째든 이대로 나간다면 무단결근 처리로 하겠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두달전에 서면 통지해야한다고 되오있습니다

이경우도 1달지나도 해지할수 있나요?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1. 방법이 없을까요..?

2. 진짜 불이익이 클까요?

3. 이직하는 곳도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문제 생기는거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은 날이면서 사직 전이라면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겸업상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