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사는데 아버지가 신청해둔 실비보험 해지 불가능하나요?
질병, 상해, 간병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 계약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즉 돈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자=피보험자=본인이고 수익자=아버지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아버님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계약자가 본인인데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수익자=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자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계약으로 한후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험은 먼저 가입한 상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Q.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중 어떤 보험이 더 유익할까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실손보험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점차 실손보험에서 보장범위의 축소되는 경향과 비급여치료에 대한 제한 및 분쟁심화 등으로 오랫동안 보상업무를 해온 전문가로서 실손보험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고민하는 부분처럼 가족력이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비갱신형의 보장성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수술, 입원, 진단, 간병, 특정 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회사별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어 나오고 있고 그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개인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금융상품인 보험상품을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