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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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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암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해요. 다시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암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 이후 5년이 지나게 되면 완치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계의 현실입니다.이 경우 완치 판정을 받고 경과관찰 중이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5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진단서에 기재되더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본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경과나 과정으르 살펴보고 물론 보험사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요. 현재 판매되는 보험상품에는 완치여부에 따라 설영 재발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까운 설계사가 있으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실손보험 1년 보장 금액이 50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혜택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다르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니까요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사 문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면'급여' 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서 산정되어 있습니다.이 중 '비급여'는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반면 '급여'는 다시 '본인일부부담', '공단부담', '본인전액부담'으로 구분됩니다.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혜택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위에 기본사항 중에 급여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과 '본인전액부담'에 대해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는 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서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년단위로 구분해서 영수증첨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 보험계약은 약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대로 지급하는 사적 계약입니다. 약관에서 지급하는 조건 및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지요. 신입원특약의 지급하지 않는 조건 중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진단받은 우울증(F32.9)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알면 해당 소득분위를 알 수가 있고 각 소득분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정 발표합니다.본인의 해당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 상해사고, 합병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사실 또는 추가진단(재검사)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보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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