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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Q.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신청동의를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신청은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을 빨리 하게되면 사업주들은 흔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하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달까지만 일하셔도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Q.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1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1월9일부터는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이틀 전인 11월7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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