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신청동의를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에대한승인및 동의를 안해주게되면 산재신청을 할수가 없는가여?이럴때를 대비하여 개인이 미리사전에 준비해야될대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 및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산재를 입증하면 될 뿐 다른 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를 입증할수있는 자료(업무때문에 산재가 발생했다)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신청은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되기에 회사에 직접 요구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