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23일 입사하여 연단위로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해수로 2년 2개월 계약직입니다
월급은 매달 말일 받습니다
사직서는 10월 9일 제출하여 11월 7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어요
계약서에 사직서는 30일전에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이 선임될때까지 성실히 일해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되나요
11월 7일까지 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 7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지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으니 기약없이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사직서에 기재된 11.7.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사직일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가 된 경우, 퇴사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1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1월9일부터는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이틀 전인 11월7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