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직서 30일전에 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하라고 써있어요?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사직서는 30일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근무해야 된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를 못구하면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있어 민법 661조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12월 30일까지이고 후임자 선임될때까지라는 약정된 것이 있기에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0월말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다른 회사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