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직서 30일전에 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하라고 써있어요?
계약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사직서는 30일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근무해야 된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후임자를 못구하면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있어 민법 661조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12월 30일까지이고 후임자 선임될때까지라는 약정된 것이 있기에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10월말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부터 다른 회사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민법 제661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으로서, 후임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면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상관 없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로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30일의 기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