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체불임금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2. 수당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3. 반드시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는 더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 이전에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추석 대체공휴일 알바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시더라도 1.5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그 사이의 휴일 수가 며칠이 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일포함 1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체결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를 하셔서 1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고요.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요일과 달리 근무했다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고해서 공식적인 인사고과 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