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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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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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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총 8시간 인데 근로계약과 다르게 8시반-5시반으로 근로시간으로 한다하더라도사업주 근로자 양자간에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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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6개월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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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자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기 위하여여러 매장에 근무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볼 수 있어 첫 입사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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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가 적용요건인 월 평균임금의 상한선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두루누리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합산하여요건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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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체크란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요건이 된다면 강제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따로 동의를 받진 않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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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흔히 말하는 1.5배는 가산수당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다만, 이런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만 지급하시면 되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만약 근로한 날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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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현장에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으나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그 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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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신고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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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월 마다 발생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근로자와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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