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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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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사업장에서 세금 공제 과다로 했을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만약 4대보험료 등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맞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퇴직후 급여와 퇴직금 14일후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법에는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와 함께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못받았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 받으신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21일 작성 됨
Q.
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셔서 좋게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직원 사대보험 신고를 7개월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만, 7개월치의 4대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취득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필수명시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피해자에게 업무환경의 악화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음주의 강요 등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행위가 강요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고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개월의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일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대략적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외에 아무리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계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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