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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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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문자만 남겨두고 그만두면 법적책임을 받을수도있나요? 회사가 너무힘들어서 못다닐거같은데 계약서에.무단결근시 법적책임을 묻겟다써잇는데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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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내지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무단결근 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는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하며 실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인 무단결근으로 사업주에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셔서 좋게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