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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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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알바가 주5일 오전8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가 버거워서 주4일로 바꿀려고 하는데 이때 알바가 주5일을 근로계약서에 2025년 12월23일까지 근무기간을 정했는데 주4일로 바꿔도 되나요? 만약 알바가 주5일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달간의 기간동안 여유를 주고 그만 두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바생이 자기는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니 그만 두고 다른 가게를 찾아 가겠다고 그만 둔 다면 1달 유예 없이 본인이 그만 두는건 괜찮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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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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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상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내용을 주4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와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지급대상이기 때문에 5.5시간씩 4일로 바꿔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일방적으로 바꿀수 없고, 근로자 동의하에 바꿔야합니다

    해당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일수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동의없이 종전의 근무일수를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 4일제로 변경하더라도 주 4일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히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합의로 근로계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고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개월의 해고예고만 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아 스스로 퇴사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적 제한이 없오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