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회사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필수명시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사항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