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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불이익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회사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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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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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필수명시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사항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