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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등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이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카페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어느 직종이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잘못된 것이며 사장님께 임금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근로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게다가 현재 기간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후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수습종료 후에 해고를 하신다면 해고예고를 하셔야합니다.더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위 내용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첫째주는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지급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회사가 이미 정당하게 발생된 상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과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업한 경우에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여부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기때문에해당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13일 작성 됨
Q.
해당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모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같은 경우 보통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을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pt고객을 헬스장에서 직접 배분해주며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일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으며해당 헬스장에 전속되어 헬스장 정리정돈 등 관리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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