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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살모사81
단단한살모사81

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3.3% 띠고 주급 받았지만

근로자가 맞기에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조사후 기다리고있는데 사업주 하는게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고싶은데

프리래서 계약서는 썼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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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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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상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