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 판단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의 근로한 근로자 총 수/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취급되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일부개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를 지급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 규모, 근로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만일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 당시 일자 2016년 4월 1일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신고 당일 날짜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통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을 실제 주40시간으로 변경된날로 하시면 됩니다.
Q.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도에 연차를 다사용 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하지만 4월까지 3번을 쓰고 5월에 그만두셨습니다.이럴경우 나머지 연차를 지급하나요?-> 정확한 입사일과 회사의 연차 운영방식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2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할 경우 2022년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 연차는 모두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다하여 재직기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2. 2021년도 1월 입사를 했습니다. 매달 만근을 해서 또는80%만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경우에도 지금되나요-> 네 지급됩니다.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한 지 366일째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 사용자의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상 기한과 방식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 한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