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1년 뒤 소멸하지만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릎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를 사유로 회사에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