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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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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지급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어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회사가 협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협박하더라도 실제로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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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1년 뒤 소멸하지만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릎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를 사유로 회사에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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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선생님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혹시 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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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은 가능하나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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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22.06.16.에 연차가 15개 새로 생성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 최초 1년간 발생하였던 연차 11개는 2022.6.15 까지 사용가능하고 2022.6.16.에 소멸합니다2.또한 1년 재직 이후 퇴사한다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수령 가능한지요?> 22.6.16까지 근무하고 6.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총 26개 보상 가능하고 6.15까지 근무하고 6.16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11개 보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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