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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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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회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차를 소진할지,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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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이전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계약기간 마지막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린다면, 선생님의 상실사유대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당할 것입니다. 3.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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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이니, 출퇴근의 제한을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근무시간을 회사가 정하였는지, 휴가 사용 시에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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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정식 채용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1년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해당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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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 관공서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은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즉, 수요일은 근무할 의무가없으며 근무를 하지않더라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급여삭감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무할 의무도 없으며 연차차감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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