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5배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해당 직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또한 해당 직원은 소정근로일이 토, 일 인것이지 주말이 주휴일이거나 유급휴일인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토, 일 근로가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