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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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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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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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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보통 마지막 퇴사 직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을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임금이 지급되는 일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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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관련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조건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인상 시 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4.1에 250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가장 하단에 2022.4.1.로 작성하시고 제2조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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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에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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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5배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해당 직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또한 해당 직원은 소정근로일이 토, 일 인것이지 주말이 주휴일이거나 유급휴일인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토, 일 근로가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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