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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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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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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주 52시간, 주40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32시간입니다.토요일에 8시간 추가근무하였다면 8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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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프리랜서 전환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프리랜서나 정규직이나 무관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입사하시려는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요청할 경우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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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중 1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수당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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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재직한 모든 직장이 포함되고,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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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 전형, 근로 내용이 기간제 근무시와 공무직 근무시와 다르고,기간제 근무 종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퇴사라면사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하시고, 실제 공무직 첫 출근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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