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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종다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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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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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무로의 재입사를 통해 근로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경우라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기간제와 공무직이 행정상 규정적용등이 상이하다면

      퇴직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후 공무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의 사실 및 재취득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직했다면 상실처리 후 취득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형, 근로 내용이 기간제 근무시와 공무직 근무시와 다르고,

      기간제 근무 종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퇴사라면

      사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하시고, 실제 공무직 첫 출근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기존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이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