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바로 재입사시 사대보험 업무 처리
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무로의 재입사를 통해 근로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경우라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기간제와 공무직이 행정상 규정적용등이 상이하다면
퇴직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이후 공무직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의 사실 및 재취득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사직했다면 상실처리 후 취득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한분이 기간제(운영스탭, 현장근무)으로 계셨는데 원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은 더 남았으나 사직서 수리 후, 저희 회사의 공무직(미화원)으로 입사(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무는 4월30일자로 끝났고, 공무직 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형, 근로 내용이 기간제 근무시와 공무직 근무시와 다르고,
기간제 근무 종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퇴사라면
사대보험 상실신고(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하시고, 실제 공무직 첫 출근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기존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상실처리를 하고, 새로이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