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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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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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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입사후 수습기간에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는 정식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이실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입사일이 5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수습기간 7월 31일까지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6.1 - 1일 발생7.1 - 1일 발생 (단, 개근 전제)또한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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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과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선생님의 경우 이미 2월 급여(3월 5일 지급 예정)와 3월 급여(4월 5일 지급 예정)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5월 5일이 지나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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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불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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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장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하여 근로자에기 체불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업장이 정상 운영된다면 진정 접수 후 근로자, 사업주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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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동반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6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육아휴직 불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사규는 수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규가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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