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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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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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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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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3일 5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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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 하였는데 잔여 연차 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2개(1년 미만 근로자) + 15개 X 전년도 근무일수 / 12(또는 365)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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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인한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동료의 일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2.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의 기업 귀책사유에 동료의 성희롱 피해 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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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시간도 시간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제한 규정은 있으나,2. 1주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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