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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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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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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불이익(임금 삭감)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한 달 뒤 퇴사이니 근로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가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 등 인사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로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오 ㅏ동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삭감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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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이전 계약서상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되었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인 선생님께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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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2.03.01부터 근로하게 되었는데 한달후부터연차가1개씩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휴가를모아뒀다가 퇴사하는 달 마지막 주에 다 쓰려고 합니다제가 만약 8월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8월에 만근한 연차1일은9월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개근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총11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2022.3.1.부터 2023.2.28까지 발생한 연차 11일을 2023.2.28.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2023.3.1.되면 11개가 소멸하고,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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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공백기 없이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실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실업인정 ->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된 실업기간동안 지급됩니다.바로 취업을 하셨다면, 실업기간이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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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전 퇴사시 회사가 선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과관계), 손해발생 유무, 과실고의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이미 사직일을 협의하였다면 회사는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퇴사 1개월 이전에 회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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