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전 퇴사시 회사가 선생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과관계), 손해발생 유무, 과실고의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이미 사직일을 협의하였다면 회사는 대체자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퇴사 1개월 이전에 회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