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정상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정상적으로 1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이 법정 1년을 초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기간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였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선생님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실제 근로일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연락 등 선생님이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더라도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21년 6월~11월까지의 보험료를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