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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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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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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만 회사에서 재택으로 달라진 것이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임금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의 70%는 휴업수당으로,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니 원래 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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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6시 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6시 이후 4시간의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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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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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2년 4월 14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연차는 2022년 4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시부터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23년 3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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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 사정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입니다. 회사가 휴직을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였으나, 실제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유급휴직이라는 것은 근무를 하지 않지만, 회사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2. 고용유지 지원금 제한 요건에 인위적 감원은 있으나, 신규채용은 제한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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