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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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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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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날짜가 특정된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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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의 폐업 예정으로, 연말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에 대해 질문주신 듯 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8개월 내 다른 직장을 다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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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일주일 정도 연차를 소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4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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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위자가 원장님(사업주)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아무런 근거 없이 무고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악의적으로 제기한다면, 무고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합당한 근거로 제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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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선생님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회사 요구에 협조하신다면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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