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허위로 선생님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선생님을 실업급여 수급자로하여 그 지원금액을 회사가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자체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해당 금액을 받고 회사에 줘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자진신고 관련 안내 사이트 입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1년초과 2년미만 퇴직자 미사용연차수당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0. 12. 15 입사 - 2022. 3.31 퇴사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2월 14일 : 11개2021년 12월 15일 : 15개 입니다.말씀하신 판례는,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입니다.[2]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임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또한, 3/12 관련 자료는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라는 것을 의미하지,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의 3/12를 연차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체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이 포함되고 그대신 기본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주장대로, 임금 전체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증가한 것이 맞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그러나, 기본급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면 통상임금이 감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시급)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등이 산정됩니다. 또한 기본급 감소로 통상임금이 감소되어, 상기 임금 등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