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0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니다.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적이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사용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였으니, 7개가 2022.4.1.에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고, 회사는 4월 임금지급기에 7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19년부터 21년 3월 31일까지는 1번과 같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22년 4월 30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사예정자 연차 사용 및 소멸시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관련?노련한누에1572022. 04. 04. 17:35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저는 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2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 발생하는 연차 및 소멸시기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함이 없는 조건으로 발생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 저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 시기는 아래와 같은지요?(입사일 기준이 회계년도보다 유리함)* 19년 4월 1일 ~ 20년 3월 31일 =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0년 4월 1일 ~ 21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1년 3월 31일까지)* 21년 4월 1일 ~ 22년 3월 31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사용가능시기 22년 3월 31일까지)* 22년 4월 1일 ~ 22년 4월 30일 퇴사 = 16일의 연차휴가 발생2. 실제 사용일수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 제가 19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총 21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5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 제가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22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는 8일입니다. 그렇다면 총 7일의 연차가 4월 1일 기준으로 사용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전체 12일로 볼 수 있는지요?(미사용연차 청구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으니 기간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진행한 이력이 한번도 없습니다.3. 예상으로는 제가 퇴사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인 12일, 22년 발생한 15일로 전체 27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4.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 요청을 하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함이 명백함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임금체불)을 접수하여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