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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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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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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및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경우,관공서공휴일과 대체휴일 각각 유급휴일이므로, 2일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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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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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고, 관행상 최대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뒤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므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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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계산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인 통상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 x 1.5와 같이 통상시급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임금명세서에도 시간외수당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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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개월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입니다.따라서 2020년 2월 입사하였다면 2021년 2월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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