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인턴직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지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고, 관행상 최대 3개월정도를 수습기간으로 둡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 뒤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므로 수습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개월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입니다.따라서 2020년 2월 입사하였다면 2021년 2월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