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2020년 2월 입사자로 현재 3년차입니다
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당 1일씩 쌓이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사유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월에 1개씩 쌓이는건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질문주신 분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잔여연차휴가가 10일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당 경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1개월마다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차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분께서 퇴사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경리분이 오해가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2. 26개
2022. 02.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제도 미시행을 전제로 하며,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전년도 80프로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질문자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개월당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입니다.
따라서 2020년 2월 입사하였다면 2021년 2월에 15개, 2022년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1일 입사라 할 때
2020년 2월 1일 ~ 2021년 1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거나 퇴사 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3년차라면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에 15개 이상씩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이 문제됩니다 2022년 2월에 이미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경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에 하나씩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 1년간 근로대가로 확정적으로 한번에 15개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서,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2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월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입사자로 현재 3년차입니다
현재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0개 정도의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리분께 여쭤보니 사용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함이 있으며, 사용 불가 사유로 1개월당 1개씩 쌓이는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의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경리분이 연차휴가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2.2월에 발생한 15개는 전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1개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시면서 최대 41개 발생함. 모두 사용가능. 11+15+15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그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차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입사일자가 20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도 가능하며, 미사용 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