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트계약 이라 함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은 본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병원 업에서 네트계약을 체결합니다. 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환급금 등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Q. 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주 1일(토,일) 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선생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선생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X 4.345인지, (16시간 + 주휴시간) X 4.345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어있다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으니,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시급 금액과 시급 계산 방식 또는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말대로 9,8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의 시급이 9,160원이라면 주급은 (실제 근무시간 + 1주 근무시간/40) x 9160원일 것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주급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 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15개 이상)는 1년 이상 연속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을 때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그러나, 채용공고과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회사는 이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이상 기준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