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20년4월부터 현재 까지 근무중인데 5인이상이였다 미만이였다 하는데 연차를 지금까지 세번 사용했습니다.
주5일 일 13시간 주 65시간 일하고 있는데
공고랑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있다고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22년 4월이라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서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5인 이였다 아니였다가 해서 2년중 1년이상 5인 이상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년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한 월에 대하여는 각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15개 이상)는 1년 이상 연속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을 때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공고과 근로계약서에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이상 기준을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고랑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있다고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22년 4월이라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서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5인 이였다 아니였다가 해서 2년중 1년이상 5인 이상 이였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계속하여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이었어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5인 이상일 때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었을 경우 연차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일 때의 기간만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매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기간이 1년간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