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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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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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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11일 입사, 2022년 3월 2일 퇴사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2019년 2월 11일 ~ 2020년 2월 10일 : 11개(만근 전제)2020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2021년 2월 11일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2022년 2월 22일 : 16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입니다.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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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 법인 여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선생님이 재직하였던 회사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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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거나, 징계를 주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조기 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로수당(8시간 초과 시)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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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본업을 주 40시간한다면 부업은 최대 주 12시간만 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본업 52시간 부업52시간 따로인가요??후자입니다.1주 최대연장 한도 12시간의 준수 주체는 각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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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꼭 사직일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회사와 구두로 사직일을 정한 후, 사직서에 예정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합니다.사직서 제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자가 실제 근로관계종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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