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3개월 근무 미만)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실제 근로는 2021년 12월 부터 하여 근로한 기간이 이미 3개월 지났으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일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4월 9일로 상실일자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어 무급휴일 기간이 제외되므로 격리기간을 무급휴일 또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피보험단위 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9,160원이고,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