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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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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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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기재하면,시간외수당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휴가로 갈음한다고 해석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 산정방식, 사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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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합의하면 연차를 선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만약 선생님이 선지급받은 연차를 소진하였으나, 실제 선지급한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선지급한 연차는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급여를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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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들어가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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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특정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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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쓸 때 기본급(209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5일, 소정근로 8시간(주40시간)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주6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주42시간)기본급=통상시급 x 209시간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x 1.5 x (2x5x4.345) 입니다.
141142143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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