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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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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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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 연차는2014년 4월 1일에 최초 15개가 발생하였고, 2년마다 연차일수가 +1 되어서,20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입니다.2014-04-01 : 15개2015-04-01 : 15개2016-04-01 : 16개2017-04-01 : 16개2018-04-01 : 17개2019-04-01 : 17개2020-04-01 : 18개2021-04-01 : 18개2022-04-01 : 19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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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사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여름휴가를 연차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할 경우, 여름휴가가 연차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여름휴가와 연차를 별도 규정하였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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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건강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선생님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이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될 것입니다.정산 시점, 환급 방식 등 구체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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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사직서에 5월 4일로 작성하였다면선생님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5월 5일자로 종료됩니다.공휴일 상관없이 선생님의 4대보험 상실일은 5월 5일일 것이고, 급여도 5월 4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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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입니다.다만, 회사 내규에 따른 금액이 더 클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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