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를 보면, 하절기는 고정 연장 30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기 연장근로 인정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가 항상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추가근무를 지시한 것을 카카오톡, 메일, 동료직원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라도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화 1일 3시간 근로자가 월화 근무 후 수요일에 3시간 근무하였다면, 수요일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직원들간 근무일을 조정하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Q.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적극적으로 근로자 또는 회사가 갱신기대권 존재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주장 입증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 역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갱신거절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주장입증 책임이 없는 측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사실관계나 판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Q. 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 X 4시간 X 9500원 + 주휴수당(4시간 X 9500Xn)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n=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