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시게 되고 2년 이상 근로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자동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 또는 전환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적극적으로 근로자 또는 회사가 갱신기대권 존재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주장 입증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역시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갱신거절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주장입증 책임이 없는 측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사실관계나 판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경우 각 당사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소재 및 합리적이유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갱신기대권 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노무인사

      기대권의 존재는 근로자가 ㅇ입증해야하며,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거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 및 갱신기대권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는 모두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