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에서 2022년 6월 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2022년 1월부터 9,16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야아 합니다.30일이전 퇴사 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고, 노동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또는 다음임금지급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통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사직일은 회사와 협의하면 30일 이전 퇴사라도 가능하므로, 회사와 우선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단위로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그로자간 합의로 1일 연차를 분할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31, 회시일자 : 2017-04-07 【질 의】 ❑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1.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초과근무 시간 X 1.5 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 시간 X 1.0는 보상휴가로 나머지 0.5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휴가로 지급하는 것의 총 합이 1.5면 됩니다.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보상휴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기한, 휴가변경시점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