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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수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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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 6월30일 입사 현재 10개월 근무중인 한 직장인입니다. 2021년도기준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2022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제 월급도 올라가냐고 여쭤봤는데 계약서에 이미 2022년도 6월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그 월급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22년 7월을 기다리는중이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변동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려고 실업급여를 찾아보던중 최저임금이하로 급여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를 보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이미 효력이 없기때문에 임금체불 신고가능하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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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도 아마 퇴사일자에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퇴사일자는 서로 잘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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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1달의 통보 기간을 지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도 위 통보 기간을 지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3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적용되므로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퇴사전 통보기간의

      준수없이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에서 2022년 6월 29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2022년 1월부터 9,16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야아 합니다.

      30일이전 퇴사 조건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것이고, 노동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 또는 다음임금지급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통상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하면 30일 이전 퇴사라도 가능하므로, 회사와 우선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퇴사조건 30일 꼭 지켜야할까요? 4월 말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리고 4월6일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 그만둘지만 얘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이 사실이확인된건 맞으나, 사업주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도 동일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무단퇴사를 감행할 수 있겠으나,

      바람직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