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00~05: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무시간 X 0.5 X 통상임금(시급) 입니다.19:00~23:00 4시간 근무23:00~01:00 2시간 휴게01:00~05:00 4시간 근무=> 야간근무시간은 22:00 ~ 23: 00 1시간,1:00~5:00 4시간 으로 총 5시간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5시간 X 0.5 X 통상임금(2,146,332/209)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병가 등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1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오전근무한 날은 출근한 것이므로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Q. 일년 하고 6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제가 부여받은 연차 개수가 맞는 건가요?21.05.24일에 입사하여 22.05.31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1.5.24~ 22.5.23. 최대 11개(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매월 개근 전제)22.5.24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선생님이 이미 9개를 소진하였으니, 22년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1개 중 9개 소진하여 2개가 남은 것이고,22년 5월 24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2. 제가 퇴사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일까요?=> 5월 2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니, 15개 사용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5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2개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3. 근무일은 일년 넘기는데, 만약 저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 개수가 맞다는 가정하에 10개가 남아 퇴사일인 31일 전에 붙여서 10개를 사용하고 퇴사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시 22.05.17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수인계 등으로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막대한 영업상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연차사용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여름 휴가는 제가 정한게 아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일괄로 연차가 차감된건데, 퇴사시 돌려받아 사용 가능한가요?=> 네 돌려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고 연차를 여름휴가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차는 법적 유급휴가이니, 선생님이 여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