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2. 4대보험 역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가 처리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법무 811-28682, 1980.5.15.)이므로 커피, 화장실, 담배 등의 용무를 1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커피, 화장실 등 휴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계약 1년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연속근무 여부가 판단됩니다.2개월 공백기간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1년 재계약의 경위가 기간제 2년 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막기위함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 근무기간 모두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휴수당 지급 받는것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지 근무일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사전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대타 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A는 계약기간까지, B는 공란으로 표기 로 하시면 됩니다.서명란에 있는 날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임금 변동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은 A와 B 모두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쓴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끊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B의 경우 매년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매년 작성하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처우가 악화되는게 아닌지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모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게 작성하되, 임금 변동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하단의 유효기간에 변경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1361371381391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