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계약 1년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연속근무 여부가 판단됩니다.2개월 공백기간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1년 재계약의 경위가 기간제 2년 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막기위함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 근무기간 모두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