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하루8시간근무하면한시간휴식시간이걸로알고있습니다.
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17.12.0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독이나 지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잠깐잠깐의 시간 들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과도하게 분할된 경우에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나누어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단위 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질문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커피와 간식을 마시는 시간 동안 회사의 업무지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의 휴식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해당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업무 지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위와 같이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과 성질이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간식을 먹을 때도 도중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엄밀히 말했을 때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중간 중간 휴식하면서 대부분 방해 받지 않고 차와 간식을 드신 경우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신 후에 휴식하시는 방법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사장님도 이 같은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다과를 하는 시간 중이라도 업무에 복귀할 의무가 있는 등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이른바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휴게시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법무 811-28682, 1980.5.15.)이므로 커피, 화장실, 담배 등의 용무를 1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보는 것은 휴게시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커피, 화장실 등 휴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시간포함해서한시간휴게시간이맞는데 사장은일하면서중간중간휴식하고커피마시고간식먹을때쉬는것이휴게시간사용하는거아니냐고하는데 일하는중간중간감시쉬는게휴식시간이라고볼수있나요?
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휴게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짧은시간이거나 다음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