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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카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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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시급 9500원으로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2.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16~3.23은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대충 계산 해서 9500*4*21을 한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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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리담당에게 월급계산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할계산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뒤 시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20(근로시간) + 4(주휴시간))x9500(시급)x4.345(한달계산)을 한 월급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며, 일할 게산을 하게 될경우 (한달 일수 - 실제근로일수)/한달일수 x 위에서 계산한 월급을 한 것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 3.9.에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바당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일을 못한 기간은 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21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주5일 출근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04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급여를 어떻게 공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공제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으로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2.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16~3.23은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대충 계산 해서 9500*4*21을 한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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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회사에 계산내역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실제 출근한 날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 X 4시간 X 9500원 + 주휴수당(4시간 X 9500Xn)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n=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90,660원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