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제 계산과 안맞으면 어떡하나요?
시급 9500원으로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2.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16~3.23은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대충 계산 해서 9500*4*21을 한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경리담당에게 월급계산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할계산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뒤 시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의 경우 (20(근로시간) + 4(주휴시간))x9500(시급)x4.345(한달계산)을 한 월급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며, 일할 게산을 하게 될경우 (한달 일수 - 실제근로일수)/한달일수 x 위에서 계산한 월급을 한 것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월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대한 임금 및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각 주별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3.1, 3.9.에 각각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산정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바당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일을 못한 기간은 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21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주5일 출근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04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급여를 어떻게 공제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공제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 9500원으로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5일입니다.
2.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3.16~3.23은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쉬었습니다.
대충 계산 해서 9500*4*21을 한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산법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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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에 계산내역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잘못 계산된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실제 출근한 날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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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계산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고,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 X 4시간 X 9500원 + 주휴수당(4시간 X 9500Xn)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n=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 9,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990,660원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