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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홍학253
솔직한홍학25322.03.31

코로나 자가 격리 결근으로 인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2/28부터 자가 격리가 되셔서, 격리 해제 후 3/7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급여 계산을 1,914,440/31*25일로 했더니 내가 결근한 날은 4일인데 이렇게 계샨한게 맞느냐고 물으셔서요...

3/1일 (휴일)이 껴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급여일이 말일이라 2/28일 급여는 이미 나간 상태라 제가 3/1-6 까지 공제 했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 없도록 계산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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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14440원/209 = 9160

    9160x8x5(주휴수당 미발생) = 366400원입니다.

    이보다 더 공제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1일이 휴일이라고 4일만 근무에서 빠졌다면, 일반적인 월급 계산 방법은 1,914,440/31*27일입니다.

    • 다만, 월급 일할 계산법은 정확한 법적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회사에서 무급휴무를 지급하였을 경우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만약 7일 무급휴무였다면 (한달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수) / 한달 근무일수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3.1은 공휴일로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여 공휴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휴일 및 휴가기간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무급휴가일인 3일분과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총 4일분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914,440원/31일*(31일-4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결근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므로 이날에 대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