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시간외수당이 이미 월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포괄임금제로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 휴일 야간근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만약 월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을 명목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Q. 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그러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회사가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 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